부동산 법률,계약공부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공블 2021. 12. 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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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란?

전세계약은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임대차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월세 부담이 없고 임대인은 갭 투자가 용이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 전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은?

전세계약은 2년으로 하며 2년 미만 임차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3 법에 의해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해지 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해지의사 없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원 계약기간만큼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해지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Case별로 나누어 정리해볼게요.

 

Case 1.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내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 부담입니다. 공인중개법상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내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갈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Case2. 묵시적 갱신 이후 전세계약해지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3개월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부담을 정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기간 내 나가는 경우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Case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전 갱신계약에 대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생기므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수수료 관련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와 관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종의 미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좋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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