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공부

[행정절차론]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1번.모범답안 모음

공블 2024. 1. 15. 23:35
반응형

 

[문제1]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甲(이 소유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甲의 사전 동의를 받아 

甲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甲은 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조사 다음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甲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40점)

 

물음1)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甲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로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이정민 강사

 

Ⅰ. 서(론)

현장조사 과정에서 甲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처분의 사전통지의 

예외사유가 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행정청의 주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 처분의 사전통지

1. 의의 
사전통지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사항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예외사유 (긴,증,상)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된 때, ③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예외사유이다. 

 

Ⅲ.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

(1) 판례에 따르면 “현장조사에서 “甲”이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위반경위를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사안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 A시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모범답안2. 박문각 이준희 강사(행정사)

 

1. 대 상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전통지의 예외 (긴,자,성)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사전통지 기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사안의 적용

시정명령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사전통지 절차는 의무적이다. 

따라서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사안의 경우 적법한 사전통지 사항에 대한 통지도 없었으며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행정청이 주장하는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물음2)

행정청은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甲이

법률위반경우에 대해 진술하였으므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었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의견제출기회 부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이정민 강사

 

Ⅰ. 서(론)

 

현장조사 과정에서 甲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처분의 의견제출의 

예외사유가 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행정청의 주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 의견제출

1. 의의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외사유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를 아니할 수 있다. 

 

Ⅲ.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 

(1) 판례에 따르면 “ 현장조사 당시 위반경위에 관하여 甲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현장조사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전통지기간인 10일 이상을 고려하여 의견제출기한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사안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 A시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모범답안2. 박문각 이준희 강사(행정사)

 

1. 의 의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대 상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의견 제출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3. 의견제출의 예외

행정청은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다.

 

4. 사안의 적용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023년 1차 합격 후 7월부터 시작하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이준희 행정사님의 파이널 강의만 반복해서 들었었다.

행정절차론은 생각보다 점수가 잘나왔어서 올해 전략과목으로 가져갈 생각이다.

이정민 강사님의 자료도 좋아서 전략과목이니 만큼 두 분의 자료를 꼼꼼히 보려고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