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대행 얼마 받냐고요?
아파트 직거래, 계약서 대행 얼마 받죠?…공인중개사 '난처' - 뉴스1 (news1.kr)
아파트 직거래, 계약서 대행 얼마 받죠?…공인중개사 '난처'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공인중개사 A씨는 4년 전 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 중개보수의 30%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어 해당 지회에 배포했다. 대행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임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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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운영하며 이런 전화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전화 오면 바로 써주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직거래로 당사자들끼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거래했으면 계약서도 책임지고 본인들이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대행 얼마 받냐고요?
이런 전화 받으면 불쾌해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못 믿어서 직거래 한다고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어 직거래 계약서를 써달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기사내용 中 발췌
보수 기준 모호한데…협회, 중개사에게 징계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직거래 이후 공인중개사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당근에서 거래한 뒤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적고, 경우의 수를 생각해 특약을 정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내 일부 지회 차원에서 4년여 전 만든 임의 규정을 활용하는 곳도 발생했다.
매매·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 중개보수의 30%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이 지회에서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보수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과 기간 만료 연장 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당사자 각각 10만원, 매매 계약서 작성 대행의 경우 각각 20만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 등
증명서 발급은 3000원 등으로 자체 마련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러한 임의 규정은 불법이라는 의견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얼마를 받을지는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지
요율표를 만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해당 공인중개사는 "몇 년 전 '계약서작성 대행 중개보수표'를 배부하여 일부 회원 사무소에 게시하고 있다"며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여지가 있어 즉시 제거하기를 당부한다"는 공지를 내렸다.
대서.대필은 행정사의 업무영역이라 대서.대필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와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임의 기준을 세우고 대서.대필 해주지 마세요.
중개하지 않은 매물에 대해 책임을 덮어쓰려고 하는건 무모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행정사법 위반이라고 소송이 들어가서 벌금을 부과받은 공인중개사 사례도 있습니다.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이고 전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거래가 절벽이라고 직거래 대행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무례한 고객에게는
단호하게 응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나와있는 기준에 의해서만 업무하면 되는겁니다.
내가 예외를 만들면 그건 예외지 기준이 아닙니다.
예외는 언제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장질서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 의해 기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외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는 시장이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의식 개선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