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공부

[행정절차론]행정사11회 문제2번.정보공개청구권과 부분공개

공블 2024. 1. 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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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청구한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라 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조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부분공개 가 능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이정민 강사님, 이준희 행정사님 모두 모의고사 및 파이널 자료에 있었던 문제로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문제이다.

문제2. 甲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이하 ’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 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그런데 A시장은 “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에 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 다. 이 사건 정보 중 이름 ·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할때 A시장이 위와 같은 이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이정민 강사님

 

Ⅰ. 서

행정청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가 부분공개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에 대 해 비공개 결정을 한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부분공개

1. 요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②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 는

③ 공개 가치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참조).

 

2. 검토

업무추진비에 관한 ’공개대상정보‘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 우 공개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乙의 정보공개청구취지에 반하는 않는다면 부분공개가 가능하다.

 

Ⅲ. 결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에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乙의 비공개 결정은 적법 하다.

그러나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대상정보가 분리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를 하여야 한다.

甲의 공개청구에 대해 A시장의 전부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모범답안2. 박문각 이준희 행정사님

 

1. 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의 제21조에서 직접 파생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 「헌법」 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정보공개청구권을 국민의 알권리로서 특정인의 특정사안에 대한 이해관련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보에 대한 이익 그 자체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2.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 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사안의 적용

본 사안에서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며,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 며, 공개 대상 정보만으로도 청구인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여 지므로 A시장은 부 분공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A시장이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절차론 기출문제 1번 모범답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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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론]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1번.모범답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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