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공부

[행정절차론 모범답안]관허사업의 제한,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와 변경사유_행정사11회 문제3,4번 기출

공블 2024. 1.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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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번은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4번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와 변경사유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박문각 이정민 강사님과 이준희 행정사님의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 甲은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인 A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甲은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B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요건이 충족된다면 B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이정민 강사님

 

Ⅰ.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 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Ⅱ. 주무관청에의 요구

①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B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인 A행정 청에 대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정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B행정청은 주무관청인 A행정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③ B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인 A행정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모범답안2. 박문각 이준희 행정사님

 

 

1.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 중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2. 요건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①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②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하였으며,

③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3. B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B행정청은 甲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B행정청은 A행정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B행정청은 A행정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문제 4)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사유‘와 ’변경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이정민 강사님

 

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요구 사유(7조의3)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 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②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Ⅱ.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자(7조의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 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다.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

 

 

모범답안2. 박문각 이준희 행정사님

 

1.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에 따라 등록 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② 주민으로 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 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공익신고자등,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특정범죄신고자등, 학교폭력 피해학 생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행정절차론 기출문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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