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계약공부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절차
공블
2021. 12.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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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절차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등록신청 구비서류
1.자격증 사본
2.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공동사무실 사용시 사용승낙서 함께 첨부)
3.실무교육수료증
4.여권사진 1매
5.등록할 인장
6.등록수수료
저는 합격 확인하고 실무교육을 먼저 들었습니다.
tip>>
합격 확인서만 있으면 바로 실무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나오자마자 바로 개업하신다면 합격자 발표나고 자격증 나오기까지
2주 정도 소요되니 미리 들어 두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실무교육은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와 새대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도 인강으로만 들었어서 인강이 더 편하고 좋아요.
육아맘에게 인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합격 확인서로 수강 완료했기 때문에 수료증을 출력하려면 자격증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자격증 업로드하면 수료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과 수료증 그리고 사무실 확보서류(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저는 공동사무소 사용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제 구비서류를 가지고 등록관청(관할 구청)에 가서 등록신청서 작성해서 등록신청하면
구청에서 등록, 통지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업무 보증 설정하고, 등록증 받으면 끝입니다.
자격증 따자마자 바로 개공이 되다니
정말 설레고 떨리고 복잡미묘한 감정입니다.
(개공 : 개업공인중개사
소공 : 소속공인중개사)
이상 공인중개사 등록절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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