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계약의 성립 교차청약_행정사10회 기출문제 4번.모범답안 정리
행정사 10회 기출문제4번은 계약의 성립 중 교차청약에 관한 문제로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 4】 乙화가 甲은 미술품 수집상 乙에게 자신의 ‘A그림을 100만원에 사 달라’는 청약의 편지를 2022. 9. 1. 발송하여 그 편지가 동년 9. 5. 乙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乙은 甲에게 ‘A그림 을 100만원에 팔라’는 청약의 편지를 2022. 9. 3. 발송하여 그 편지가 동년 9. 7. 甲에게 도달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甲과 乙사이에 서 A그림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목차
1. 교차청약의 의의
2. A그림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여부
1. 교차청약의 의의
사안처럼 계약 당사자 甲과 乙이 같은 내용을 가진 계약의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 즉 각 당사자가 우연히 서로 교차해서 청약을 하였는데 그 청약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경우를 교차청약이라 한다.
2. A그림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여부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따라서 A그림 매매계약은 2022. 9. 7.에 성립한다.
모범답안2. 합격의 법학원 김묘엽 강사님
[강사님 총평]
사례형으로 되어 있지만 논점을 찾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다.
기존에 공부했던 계약의 성립을 그대로 적시해 주면 된다.
다만 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한 언급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공부했던 격승발은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 문제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아예 없으므로 격승발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언급하면 된다.
만약 성립시기에 대해 서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했는데 잘못 언급했다면 1점 정도가 감점될 것이다.
[목차정리]
I.논점의 제기
II. 계약의 성립
1. 청약 가.내용 나.효과
2. 승낙 가. 내용 나. 효과
3. 합치
4. 성립시기
III.사안의 검토
Ⅰ. 논점의 제기
甲과 乙의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언제 성립되었는지가 문제된다.
Ⅱ. 계약의 성립
1. 청약
가. 내용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대판 2005.12.08. 2003다41463).
나. 효과
(1) 구속력 청약은 청약자도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2) 청약의 실효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 을 잃는다(제528조 제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 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29조).
(3)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
승낙의 통지가 승낙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 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528조 제2항 본문).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 를 발송한 때에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제528조 제2항 단서).
청약자가 지연의 통지, 연 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528조 제3항).
2. 승낙
가. 내용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가지고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나. 효과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3. 합치
의사의 합치는 계약 내용의 모든 사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 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 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판 2021.01.14. 2018다223054).
4. 성립시기
교차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며, 나중의 청 약이 도달하는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제533조).
Ⅲ. 사안의 검토
甲과 乙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했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였다.
나중에 도착한 乙의 편지가 도달한 9월7일에 계약이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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