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공부

[행정사실무법] 집행정지사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1 모범답안 모음

공블 2024. 2.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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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거부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여부에 대한 사례문제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1】甲은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 행료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매수한 다음 관할 구청장 乙에게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乙은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위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 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乙은 ‘甲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고, 또 건축허가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강사님

 

 

<목차정리>

I. 문제제기

II. 대상적격 1.의의 2.처분 3.거부처분

III.집행정지 허용여부

1.의의 2. 요건 3.임시처분의 보충성

IV. 사안해결

 


I. 문제제기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대상적격,청구인적격,청구이익, 피청구인적격, 기간내 청구등이 요구된다.본 사안은 대상적격과 집행정지 허용여부과 문제된다.

 

II. 대상적격

1.의의

취소심판은 처분(거부처분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2.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3.거부처분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행사 등이어야 하고

② 거부행위가 신청 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③ 신청인에게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III.집행정지 허용여부

1.의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 처분의 효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이다.

 

2. 요건

① 처분이 존재하고 ② 심판청구가 계속되고 ③긴급 한 필요성이 있으며 ④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⑤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되며 ⑥심판 청구의 이유가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된다.

 

3.임시처분의 보충성

임시처분은 집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IV. 사안해결

1. 판단하면

(대상적격) ⅰ)甲의 건축허가신청한 행위가 공권 력행사이고, 거부행위가 甲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며, 甲 에게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 ⅱ)결국, 甲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된다.

(집행정지허용여부) ⅰ)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 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이므로, 실효적인 구제수단(필요성)이 되지 못하여,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 다. ⅱ)결국, 건축허가 거부행위애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1) . ⅲ)다만, 보충적으로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2. 따라서 乙의 주장은 일부 타당하다

 

모범답안2. 박문각 임동민 강사님

 

<목차정리>

1.문제의 소재

2. 취소심판

3. 거부처분

4. 집행정지 ① 의의 ② 요건 ③ 절차 ④ 내용 ⑤ 적용범위


 

1. 문제의 소재

乙의 건축허가 거부행위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와 거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허용되는지가 문제이다.

 

2. 취소심판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 판을 말한다.

 

3. 거부처분

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② 거부처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신청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집행정지

① 의의

집행정지란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 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사자의 권리ㆍ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요건

㉠ 심판청구가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여야 한다. ㉢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여야 한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 본안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절차

㉠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집행정지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 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내용

㉠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적용범위

집행정지는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에만 인정되고, 의무이행심판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① 甲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乙의 거부행위는 건축허가가 공권력의 행사이고, 거부행위가 甲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권이 있는바, 거부처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②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소극적 처분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乙의 주장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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