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공부

[행정사실무법]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업무수행방법_행정사10회 기출 모범답안 정리

공블 2024. 2.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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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상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문제2】행정사법상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그 수리의 거부와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에 관하여 기술 하시오. (단,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것은 제외함) (2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강사님

 

[목차정리]

I.행정사법인의 설립

II.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그 수리의 거부

III.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

IV.보론

 


 

Ⅰ.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명이상의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Ⅱ.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그 수리의 거부

1. 행정사법인이 업무하려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등에게 행정사법인 업무신고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

 

①법인구성원등이 행정사자 격증을 보유할 것

②법인구성원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법인구성원등이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④법인구성원등 이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⑤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했을 것을 말한다. (영제23조의5참조)

 

3.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업무신고 수리거부할 수 있다.

 

4. 시장등은 수리거부사유가 없는 경우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행정사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Ⅲ.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

1. 행정사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담당할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행정사법인이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구성 원 모두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3. 담당행정사는 지정된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을 대표한다.

4. 업무작성서면에는 행정사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행정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Ⅳ. 보론(행정사법의 목적)

행정사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모범답안2. 박문각 임동민 강사님

 

[목차정리]

1.서설

2.법인업무신고

3.업무수행방법


1. 서설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법인업무신고

(1) 내용

 

행정사법인이 행정사의 업무를 하려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수리거부

 

①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이 법인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법인업무신 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 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법인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3) 이의신청

 

 ① 법인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법인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방법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행정사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인구성원과 공동으로 지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법인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구성원 모두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담당행정사는 지정된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⑤ 행정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행정사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행정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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