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공부

[민법계약]임차인의 권리1. 필요비상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

공블 2024. 5. 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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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 임대차기간중  지출한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말한다.

 

꼭 들어가야할 비용 : 필요비

꼭 들어가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이익을 준 비용 : 유익비

 

필요비 상환청구권

I.의의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필요비상환청구권이랑 필요비의 상환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법적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II.행사

 1.기간 

  지출한 즉시

  임대인이 임차물 반환 받은날부터 6개월

 

 2.범위

 지출한비용전액 청구가능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대응관계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차임지금거절 가능

 

 3.대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 비용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 비용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III.효과

1.유치권

 임차인은 비용 전액 상환받을때까지 임차계약상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 가능

 필요비 상환기간의 허여 X

 

2.임의규정

각종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 미리 포기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이다.

 

 

유익비 상환청구권

 

I.의의

유익비란 임차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유익비의 상환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법적성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II.행사

1.기간

임대차가 종료한 때부터, 임차물 반환받은날부터 6개월 이내

 

2.범위

임차물의 가액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비 상환 청구가능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익비 상환에 상당한 상환기간 허여O

 

3.대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비용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비용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III.효과

1.유치권

 임차인은 비용 전액을 상환 받을 때까지 유치권행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허여하는 경우 유치원 인정X

 

2.임의규정

각종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 미리 포기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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