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계약은 대한민국의 주택 임차계약 중 한 형태로 임차인(주택을 빌리는 사람)이 전세금을 임대인(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목돈을 주고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계약으로 부동산 임대료(월세)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임대차계약입니다.
전세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이 걸린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임대인 소유 여부 및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가장 먼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700~1,000원입니다.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다음사항을 확인하세요.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을구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만약 근저당이 많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전세계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 두 가지를 완료해야만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임대차 우선변제권 확보의 핵심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3.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번호와 대표자명을 국토부 공인중개사 포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4.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 재확인
잔금 지급일 전날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세요.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 동안 새로운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조건을 재협의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특약사항 작성
전세계약시 입주 후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은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세요.
- 보일러, 수도, 전기설비 상태
- 주택 수선의무 (누가 책임지는지)
- 집기류 인수 여부 등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요약
▶ 임대인 소유권 및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 중개업소 정식 등록 여부 확인
▶ 잔금 전 등기사항증명서 다시 확인
▶ 특약사항 명확히 작성
마치며
전세계약은 철저한 사전 준비가 생명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공인중개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단 한 번의 부주의가 수천만 원,수억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체크리스트로 안전하고 든든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