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계약공부

공인중개사 개등록신청 이후 절차와 등록증수령

공블 2021. 12.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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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신청 이후 등록증 수령전
해야할 일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저는 2021년 12월 17일 서대문구청을 방문해서 개설등록을 신청했어요.

개설등록시에는 아래와 같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자격증 사본
2. 실무교육 수료증
3. 사무실 확보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4. 등록 인장
5. 수수료

이렇게 준비해서 등록관청 지적과를 방문합니다.
저는 아현역에 사무실이 있어 서대문구청 1층 지적과를 방문했습니다.
서대문구청 지적과는 1층 우측 화장실쪽으로 가면 위치해있어요.


처음이라 어리버리 했는데 지적과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잘 끝났어요.

20일 월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있었는데 중개보조원일때랑 자격증 이름이 달라서
1. 중개보조원 해고신고
2. 개명 증빙서류 제출
이렇게 2가지를 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오전중에 대표님께 말씀드려 해고신고 하고 개명증빙서류 주민등록 초본을 담당자분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오후중에 바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공제가입을 했습니다.
1억원 보증보험 가입했는데
2022년부터는 2억원으로 금액이 변경된다고 하네요.
아마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서 책임보장금액도 올라간 것 같아요.
 
협회를 통해 가입하면 따로 공제가입사본을 들고가지 않아도 협회에서 통보해줘서
바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등록되기까지 영업일로 2일만에 처리가 완료 되었어요~! 빠름빠름!

21일 오전 등록증 수령을 위해
다시 서대문구청 지적과에 방문!
등록신청 도와주셨던 직원분께서
보수요율표와 아크릴액자판 그리고 등록증을 주셨어요
 
드디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방도 가입완료!




다음엔 사업자등록절차 및 후기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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