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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법론

재개발 무허가건축물

by 공블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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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개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이슈거리가 있는 기사가 떠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실때 무허가건물(일명 뚜껑)이나
도로부지, 나대지 같은 특수물건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물건의 경우 취득세 4.4% 그리고 자금조달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찾는 물건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이란 국가나 시의 토지 또는 사유지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일명 '뚜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땅에 집을 건축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이에요.


서울시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조건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취득세 4.4%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개업과 재개발업계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74905

 

[단독] 무허가 주택 ‘제멋대로 세율’… 용산구청, 조세불복 소송 당했다

‘무허가주택’이지만 세금은 ‘주택’으로 매긴 용산구청 “세금 못낸다” 조세불복 소송에 재개발 업계도 ‘술렁’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의 무허가주택을 매매한 매수자가 취득세가 과도

n.news.naver.com


2021년 11월에 나온 뉴스기사입니다.

- 기사내용중 -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의 무허가주택을 매매한 매수자가 취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데도 용산구청이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를 부과했다는 취지다.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데 용산구청에서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를 부과해 다주택자

매수인이 4%가 아닌 12% 취득세가 나온 것입니다.



용산구 한남2구역의 무허가주택을 13억원에 매매한 청구인 A씨는 매수 전 공인중개사에게 지방세법상 무허가주택의 취득세율은 4%라고 안내 받았다. 또 3차례에 걸쳐 용산구청에 직접 문의해 “해당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은 4%”라고 답변 받았다.그러나 몇달 뒤 용산구청은 4%가 아닌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용산구청은 해당 부동산이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발급되는 무허가주택인 것은 맞지만, 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분류된다고 봤다.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무허가주택일지라도 주택 세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건축법이 시행된 1962년에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제시되는 셈이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의 해석으로 부동산 재개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수를 권한 공인중개사에게도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했다고 하니 앞으로 재개발 무허가건축물을

중개할때는 두번 세번 체크해서 매수자에게 취득세 중과될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투자하기 위해 알아보시는 다주택자분들도
물건에 대해 확인 또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모두들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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