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행정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중심으로 행정사가 하는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각종 인허가 신청서
- 사업 관련 행정 서류
- 행정기관 제출 신청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단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 작성 업무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사는 권리와 의무 또는 사실 증명과 관련된 서류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사실확인서
- 각종 확인서
- 행정 관련 진술서
행정 절차에서는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3. 행정기관 관련 서류 번역
행정사법에서는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 번역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행정사가 번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대행
행정사는 작성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인허가 신청 서류 제출
- 행정기관 신청 서류 접수
이러한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인허가 및 신고 대리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이나 신고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사업 인허가 신청
- 각종 신고 업무
- 행정기관 신청 절차
이러한 행정 절차는 준비 과정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6. 행정 관련 상담 및 자문
행정사는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과 자문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비영리법인 설립 상담
- 기업 인증 관련 상담
- 행정 절차 관련 자문
행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안내하는 것도
행정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사는 법령에 따라
사실 조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관련 법령이나 기관의 위탁에 따라 진행됩니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
행정사법 제2조에서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제한된 업무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 상담 안내
행정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 비영리법인 설립
- 기업 인증
-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은 준비 단계에서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관련 절차와 기업 인증, 비영리법인 설립 등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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