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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계약공부

계약 해제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하나요?

by 공블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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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약서를 작성 후 잔금일 전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가계약금(매매 또는 임차 예약 대금) 입금 후 계약해제 또는 취소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지만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고객에게 맞는 매물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매물을 준비하고 함께 발품을 팔기 때문에

가계약금만 걸고 계약 전 취소하였다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지만 소정의 실비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양 당사자가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양 당사자끼리 따로 연락하여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례는 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 이후 중도금 또는 잔금 전 계약해제 또는 취소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면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합니다.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취소가 되었다면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요율을 조금 낮춰서 지급하는 걸로 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당연히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중개보수지급시기는 협의하에 결정하고,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중개수수료에 대한 분쟁도 빈번해져 부동산업계에서는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잔금 및 입주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까지

중개행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잔금까지 중개서비스를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체결부터 잔금까지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그 간 고객과 연락할 일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계약하고 나면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고객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매도인(임대인)에게는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고객을 매칭 시켜주고

매수인(임차인)에게는 원하는 조건에 맞는 매물을 매칭 시켜주는데 

가장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입니다.

 

그렇게 계약조건에 따라 매칭 된 양 당사자의 입장에 맞춰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계약까지 성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약 후 잔금까지 책임중개는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중개한 매물에 대해 책임지고 중개를 완료 하는데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같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보다 더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을 찾아 거래하시는 게 좋겠죠? 

 

최근 부동산업계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은 폭등하고 거래는 급감하고 수수료는 인하되어

유지가 되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는 숫자가 많다고 그분들이 모두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업을 위해 제2의 삶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문적인 분들도 정말 많은데

아직 중개수수료를 복비라고 생각하고 지급하는데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재 상황이죠.

 

시험도 많이 어려워지고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는 만큼 부동산업계의 인식이 전문직종으로 

자리 잡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는 인하되었지만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면 중개수수료가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후 계약해제 시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니

계약 체결 시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모두 제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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