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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공부

[행정사실무법]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과 비송사건 재량이송과 이송재판의 효력_행정사10회 기출 모범답안정리

by 공블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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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에 관한 문제와 비송사건의 재량이송과 그 이송재판의 효력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정진석 강사님

 

Ⅰ. 직권주의

직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진행,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법원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기일지정, 송달 등을 법원 직권으로 한다.

 

Ⅱ. 기 일

1. 기일이란 법원,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비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한다.

2. 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은 모두 법원 직권으로 행한다.

3. 합의에 의한 기일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검사에게 기일통지한다. 공익의 대표자를 참여토록 함이다.

 

Ⅲ. 기 간

1. 기간이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비송절차상 의미이다.

2.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Ⅳ. 송 달

1. 원 칙 (고지방법의 자유)

본 법에서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유롭게 고지할 수 있다.

 

2. 예 외 (송달) 

송달이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를 법정방식에 좇아 교부하는 등 기회를 제공하는 법원의 행위다.

 

(1) 기일통지 

기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에도 준용한다.

 

(2) 공시송달

고지 받을 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에 의한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Ⅴ.결 어 (비송사건의 의의)

사권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인적 관점에서 관여하는 사건이다

 

모범답안2. 박문각 임동민 강사님

 

1.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사권관계의 형성ㆍ변경ㆍ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기일

(1) 의의

기일이란 비송사건절차에 관하여 법원,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비송행위를 하기 위해 정해지는 시간을 말한다.

 

(2) 종류

① 비송사건의 기일에는 심문기일과 증거조사기일이 있다.

② 기일의 지정ㆍ변경ㆍ연기ㆍ속행은 모두 법원의 직권으로 행해진다.

 

(3) 검사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①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③ 법원의 통지에 대하여 검사의 의견진술 및 심문참여의 권한 행사는 검사의 재량이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4) 검사가 참여할 수 없는 사건

법인 및 회사 청산의 경우 감정인의 선임사건,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사채에 관한 사건에는 검사가 참여할 수 없다.


 

문제4. 비송사건의 재량이송과 그 이송재판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강사님

 

 

Ⅰ. 서 설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느냐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을말한다. 우선관할이란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것을 말한다.

 

Ⅱ. 재량이송과 그 이송재판의 효력

 1. 재량에 의한 이송

(1) 의 의

우선관할에 의하여 정해진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것이 부적당한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다.

 

(2) 이송의 효력

ⅰ)이송 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ⅱ)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사건이 이송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ⅲ)이송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을 법원 등에게 보내야 한다.

 

(3) 불 복

이송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은 자는 항고할 수 있다.

 

2.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判例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한다는 입장이다.

 

Ⅲ. 관할의 지정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한다. 이 결정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Ⅳ.결 어 (적용범위)

총칙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 중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비송사건에 적용한다

 

 

모범답안2. 박문각 임동민 강사님

 

 

1. 관할의 의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느냐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재량이송

(1) 우선관할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2) 사건의 이송

우선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3. 이송재판의 효력

① 이송의 재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한다.

② 이송결정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하며,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③ 이송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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