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사례문제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물음 2)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자 乙은 ‘이 사건토지는 인근 주민 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그 지상에 주택 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甲이 신청한 주택 건 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위 재결에도 불구하고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한가?(2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강사님
<목차정리>
I. 문제제기
II. 기속력의 범위 (주/객/시)
III.기속력의 내용(반/재/결)
IV.기속력의 위반
V.사안해결
Ⅰ. 문제제기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 이후로서, 재결의 기속력이 문 제된다.
Ⅱ. 기속력의 내용
1. 반복금지의무 -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2. 재처분 의무 - 행정청은 재결취지에 따라야 한다.
3. 결과제거의무 -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의해 초 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Ⅲ. 기속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 행정청,그 밖의 모든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2. 객관적 범위 -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 과 판단에만 미친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때 동일성 유무는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 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 시간적 범위 - 처분시를 기준으로 미친다.
Ⅳ. 기속력의 위반
동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Ⅴ. 사안해결
1. 판단하면,
①(내용)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가 문제된다. ➁(범위)ⅰ) 동일한 행정청 A시장이며
ⅱ)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사실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
ⅲ) 처분시부터 존재한 사실이다. 따라서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므로 乙은 위 범위내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➂(위반)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으므 로, 이는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
2. 따라서,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모범답안2. 박문각 임동민 강사님
[목차정리]
1.문제의 소재
2.재결의 기속력 (1)의의 (2)범위 (3)내용
3.결론
1. 문제의 소재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면 재결의 기속력이 발생하는바,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가 문제이다.
2. 재결의 기속력
(1) 의의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 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며, 인용재결에만 인정된다.
(2) 범위
① 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널리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②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3) 내용
① 반복금지의무
㉠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관계 행정청은 그 재결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 재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따라서 소극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는 없다.
㉢ 반복금지의무에 위반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② 재처분의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결과제거의무
관계 행정청은 처분의 취소 또는 확인의 재결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으로 판정된 처분에 의하여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3. 결론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면, 재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乙은 그 재결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그 재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기속력의 내용인 반복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부적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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