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중개수수료2 변경된 중개수수료 알아보기 2021년 10월19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볼까요?직접 표를 만들어볼까 했는데 뉴스기사중 잘 정리된 그림이 있어 업로드해봅니다. 출처 : [팩트체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되면 복비 줄어들까 | 연합뉴스 (yna.co.kr)표를 보시면 얼마나 중개수수료가 인하되었는지 한눈에 볼수가 있습니다. 1. 매매계약 9억 이상시 최대 0.9% -> 15억 이상시 최대 0.7%로 인하 매매의 경우 6억~9억일 경우 기존 0.5%에서 0.1% 인하된 0.4%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만약 7억일 경우 개편 전에는 7억*0.5%=350만원에서 7억*0.4% =280만원으로 70만원이 save됩니다. 2. 임대차계약 8억 이상시 최대 0.8% -> 15억 이상시.. 2021. 12. 28. 계약 해제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하나요? 오늘은 계약서를 작성 후 잔금일 전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가계약금(매매 또는 임차 예약 대금) 입금 후 계약해제 또는 취소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지만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고객에게 맞는 매물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매물을 준비하고 함께 발품을 팔기 때문에 가계약금만 걸고 계약 전 취소하였다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지만 소정의 실비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양 당사자가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양 당사자끼리 따로 연락하여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례는 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과 .. 2021. 1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