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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공부

[행정사실무법]행정사11회.기출문제 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by 공블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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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A시의 공공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대상 공공아파트 1개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甲은 시장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하여 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구술로 답을 하였다.
그러나 乙의 임기 만료 후에 새로 취임한 시장 丙은 공공아파트 신축 예정지역 인근에 

시 지정 공원이 있어 아파트 건설로 A시의 환경, 미관 등이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 및집행정지신청

(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1) 이 사건 취소심판에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임동민 행정사

1. 문제의 소재

 

甲이 이 사건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2. 집행정지

 

(1) 의의

 

집행정지란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사자의 권리ㆍ이익을보전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요건

 

① 심판청구가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②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여야 한다.
③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여야 한다.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⑤ 본안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3) 절차

 

①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내용

 

①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②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적용범위


집행정지는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에만 인정되고, 의무이행심판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① 이 사건 반려처분은 거부처분이고,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없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
② 따라서 위원회는 甲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모범답안2.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행정사

Ⅰ. 문제제기 

 

심판계속 중 재결 전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써 집행정지(30조)와 임시처분(31조)이 문제된다. 

Ⅱ. 집행정지 

1. 의 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 
처분의 효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요 건 

① 처분이 존재하고 ② 심판청구가 계속되고 ③ 긴급
한 필요성이 있으며 ④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한
다. 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되며 ⑥ 
심판청구의 이유가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된다. 

Ⅲ. 임시처분 


1. 의 의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받을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 막기 위한 행정심판위원회가 발하는 가구제이다. 


2. 요 건

 ① 심판청구가 계속되고 ②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며 

 ③ 중대한 불이익 등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한다. 

 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된다. 


3. 임시처분의 보충성 (집행정지와의 관계)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Ⅳ. 사안해결 

1. 판단하면 

①(집행정지) ⅰ)신청에 대하 반려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반려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이므로, 실효적인 구제수단(긴급한 필요성)이 되지 못하여,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ⅱ) 결국,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임시처분) 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보충적으로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취소심판에서 집행정지는 인용될 수 없다.


 

 

물음2) 丙은 이 사건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반려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 때 甲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임동민 행정사

1. 문제의 소재

① 甲의 취소심판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가 인용재결을 하면

  재결의 효력으로 기속력이 발생하며, 丙은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甲이 행정심판법상

   어떠한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2. 재결의 기속력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며, 인용재결에만 인정된다.

3. 재처분의무

①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재처분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1) 시정명령과 직접처분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간접강제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결론

① 甲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취소심판이므로 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시정명령 신청은 할 수 없고, 甲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에는 간접강제 신청이 있다.

 

② 甲이 간접강제 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丙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모범답안2.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행정사

Ⅰ. 문제제기 

 

 인용재결 이후로서 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처분(50조)과 간접강제(50조의2)가 문제된다. 

Ⅱ. 직접처분 


1. 의 의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한 계 
위원회는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직접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Ⅲ. 간접강제 

1. 의 의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가 행정청에 대하여 

지연기간 동안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요 건 
➀인용재결이 있을 것 ➁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➂상당한 기간을 정할 것 ➃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것 
➄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3. 방 식 
i) 지연배상 ⅱ) 즉시배상이 있다. 

 

Ⅳ. 사안해결 

 

1. 판단하면 
①(직접처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직접처분은 

 처분의 성질(재량행위)상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없다. 
②(간접강제)ⅰ) 인용재결이 있고 ⅱ) 甲신청이 있으며 ⅲ)위원회 결정으로 기간을 정했음에도 

  ⅳ) 丙시장이 기간내 불이행하고 ⅴ) 丙시장이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따라서, 丙은 이 사건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반려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때 甲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으로써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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