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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공부

[민법계약] 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3.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모범답안 모음_박문각 행정사,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by 공블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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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甲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23. 3. 3. 자신이 소유하는 X부동산을 丙에게 5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2억 원은 甲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의 법적 지위를 丙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 20점 )


모범답안 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
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의 발생요건이다. 

2. 수익의 의사표시 전의 제3자 甲의 지위

⑴ 형성권

이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취득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⑵ 일신비전속권

따라서 상속․양도는 물론이고,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⑶ 행사기간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러나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 甲에게 최고할 수 있고,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수익의 의사표시 후의 제3자 甲의 지위


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
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⑵ 제3자 甲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이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모범답안 2. 박문각 백운정 강사님

 


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하는 계약으로 보통의 계약 중에 그 법률효과의 일부를 직접 제3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제3자 약관을 붙인 것을 말한다(제539조). 

I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여부

 

1. 성립요건 

제3자를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요약자) 와 채무자(낙약자) 간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여야 하며, 

② 그 계약에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를 취득시키려는 약정(수익조항의 존재)이 있어야 하고, 

③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또한 현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유효요건이 아니고, 

제3자가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다. 


2. 사안의 경우 

① 乙과 丙 사이의 X부동산 매매계약(기본관계)이 체결되었고, ② 乙(요약자)과 丙간에 甲이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2억 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에 합의 한 바, 이는 제3자 乙에게 독자적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제3자 수익약정에 해당한다.
 ③ 아직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당시에 처음부터 수익자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III. 수익자 甲의 법적 지위 (⇒전, 후)


1. 수익의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

1) 제3자의 채권취득의 요건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하고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유효요건이 아니고, 

제3자가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다. 

2) 수익의 의사표시의 방법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에 대한 권리취득의 효과를 발생케 한다는 점에서 형성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채무자)에 대해 하여야 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급부의 이행청구, 

요약자와 낙약자 간 계약서의 수취인란에 기명날인 등)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 


2. 수익자 甲의 의사표시 전의 법적 지위

 

(1) 형성권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형성권을 가진다. 


(2) 비일신전속권

이 권리는 형성권으로 재산권적 특성이 강하므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양도ㆍ상속,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다수설).

 


3. 수익자 甲의 의사표시 후의 법적 지위

 

(1) 권리취득(제3자 지위 확정)


1) 제3자는 기본계약에서 정해진 권리를 직접 취득한다.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제3자는 계약상 권리를 직접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2) 당사자 임으로 변경·소멸 금지(제541조).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요약자 및 낙약자)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제541조). 
그러나 미리 유보한 경우나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2) 채무불이행시 권리행사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인 수익자 甲은 해제권(혹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나 취소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4.8.12, 92다 41559)

 


모범답안 3. 합격의 법학원 김묘엽 강사님

 


Ⅰ. 수익의 의사표시 이전

1. 형성권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를 취득할 것이라는 일종의 형성권을 가진다.


2. 권리취득 특약


가. 문제점 및 학설

요약자와 낙약자가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권리를 취득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를 취득한다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임의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나. 검토
권리취득 여부를 수익자가 선택하고 강요받지 않게 하기 위해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따라서 요약자와 낙약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다만 법률의 규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이 인정된다. 


3. 권리내용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소멸시킬 수 있다. 


Ⅱ.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1. 권리취득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 
다만 수익자가 취득한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소멸시킬 수 있다. 


3. 채무불이행시

권리를 취득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권리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해제권을 행사
하거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Ⅲ. 사안의 검토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 甲은 丙에 대해서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 수 있는 지위만을 가질 뿐이다. 
수익의 의사표시 후 甲은 丙에 대하여 3억 원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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