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인과 행정기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40점)
물음 1)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중 민원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모범답안 1. 박문각 이상기 강사(행정사)님
1. 민원인의 개념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주체로서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 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법 제2조 제2호).
2. 민원인에서 제외되는 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 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영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는 행정기관과 물품공급계약·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을 맺은 자가
그 계약내용에 대하여 변경, 추가 등을 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모범답안 2. 합격의 법학원 최의란 강사(행정사)
1. 민원인의 의의
민원인이란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 사경제의 주체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라 하더라도 일반국민과 대등한 지위
에서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사법상의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는 행정기관과 물품공급
계약,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을 맺은 자가 그 계약내용에 대하여 변경, 추가 등을 하
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계약을 쌍방 간에 합의된 의사표시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거나 민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주소는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는 곳이면 가능하고, 반드시 민법상 주소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성명·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보완이 가능
할 때는 민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물음 2)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행정기관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모범답안 1. 박문각 이상기 강사(행정사)
1. 행정기관의 개념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제3호)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 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 초·중등교육법 」 · 「 고등교육법 」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모범답안 2. 합격의 법학원 최의란 강사(행정사)
1. 행정기관의 종류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3)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보론)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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