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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공부

[행정사실무법]행정사11회 문제2.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

by 공블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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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점)

 

 

모범답안1. 박문각 임동민 행정사님

목차 1. 행정사          2. 자격취소 (1)내용 (2)사유 : 자/증/무/역         3. 업무정지(1) 내용 (2)사유 : 사/휴/반/따/따/상

 

1. 행정사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 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2. 자격취소

(1)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 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 다.

 

(2) 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신고확인증을 대여한 경우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④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3. 업무정지

 

(1) 내용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사가 업무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사유

 

① 행정사가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②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또는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지 아니 한 경우

③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 휴업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⑤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이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

⑥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보고 또는 업무처리부 자료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모범답안2. 합격의법학원 정진석 행정사님

목차

I. 행정사의 자격취소 사유

1.자격취소 사유(짜(자)증무역) 2. 청문 3. 감독상 명령

II. 행정사의 업무정지 

1.사유(사휴반따따상) 2. 제척기간(사발3) 3.감독상 명령 4.처분효과의 승계

 

I. 행정사의 자격취소

1. 자격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법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대여 등을 한 경우

③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④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2.청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상 명령

행정사등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감독을 받는다.

 

II. 행정사의 업무정지

 

1.업무정지

 

관할시장 등은 행정사등이 법32조를 위반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행정사가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②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④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이 따로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⑤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또는 법인구성원등 1명 이상 상근하지 아니 한 경우

 

2.제척기간

 

그 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3. 감독상 명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감독을 받는다.

 

4.행정제재처분효과등의 승계 등

 

① (지위승계)폐업신고한 후 재개신고한 행정사는 행정사 지위를 승계한다.

② (처분승계) 폐업신고 전 행정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내 재개신고한 행정사에게 처분승계된다.

③ (위반행위승계)

i) 원칙상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업무정지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신고할 날부터 재개신고한 날까지 1년 넘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ii) 이때, 폐업기간,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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