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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공부

[민법계약]계약의 성립

by 공블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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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1. 합의의 의의

 

(1)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는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요구된다.

 

(2) 객관적 합치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3) 주관적 합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것이다.

 

2.불합의와 착오

 

(1)불합의의 의의

 

불합의란 의사표시의 불합치를 말한다. 여기에는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다. 의식적 불합의는 예컨대 어떤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하는 것처럼 당사자가 의식적으로 불합치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의사표시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데 당사자가 그 불합치를 모르는 경우이다. 어느것이든 합의가 없는 점에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① 무의식적 불합의는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데 당사자가 그 불합치를 모르는 경우이며, 착오는 하나의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로 서로 구별된다.

 

② 착오는 일단 계약이 성립하고 중요부분에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는 반면에,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II.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1. 청약

 

(1) 청약의 의의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2) 청약의 요건

1) 청약자와 청약의 상대방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2)확정적 의사표시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3) 청약의 유인

①청약의 유인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이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확정적 구속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② 청약의 유인은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소로 계약이 성립한다.

 

(3) 청약의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청약의 구속력(형식적 효력)

청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청약의 승낙적격(실질적 효력)

① 의의 : 청약은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데, 이러한 승낙적격은 결국 청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

 

②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제528조)

ㄱ.원칙 :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ㄴ. 예외 : 승낙의 통지가 연착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제529조)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2. 승낙

(1)승낙의 의의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2) 승낙의 요건

1)승낙의 상대방

청약과 달리 승낙은 특정 청약자에 대해 하여햐 한다.

2)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3)청약의 승낙적격이 존속 중의 승낙일 것

승낙은 청약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 내, 즉 청약의 승낙적격의 존속 중에 해야 한다.

 

(3) 승낙기간

1)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제528조)

①원칙 :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②예외 : 승낙의 통지가 연착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제529조)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4) 승낙의 효력발생시기(=계약의 성립시기)

 

3. 계약의 성립시기

(1)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① 제528조 제1항과 제 529조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반면 제531조에서는 격지자간의 계약은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양 조항의 관계가 문제된다.

②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은 성립하지만 그 통지가 일정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해제조건설이 다수설이다.

 

(2)대화자간의 계약성립시기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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