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11회 행정사실무법 문제3번은 비송사건의 토지관할과 이송에 관하여 출제되었다.
해당 주제는 제3회와 제10회에도 기출되었다.
행정사실무법 모범답안은 박문각 임동민 행정사님과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행정사님의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비송사건의 토지관할과 이송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 박문각 임동민 행정사님
목차정리
1. 관할의 의의
2. 토지관할 (1) 의의 (2) 원칙 (3) 특칙
3. 우선관할
4. 사건의 이송 (1)내용 (2)이송재판의 효력
1. 관할의 의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느냐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토지관할
(1) 의의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원칙
① 비송사건절차법은 토지관할에 관하여 원칙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각종의 사건마다 당사자와 법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토지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② 토지관할의 표준은 사람의 주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물건의 소재지, 채무이행지, 소송계속지 등 매우 다양하다.
(3) 특칙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 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 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③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3. 우선괸할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4. 사건의 이송
(1) 내용
우선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그 법 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2) 이송재판의 효력
① 이송의 재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한다.
② 이송결정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하며,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 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③ 이송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 로 간주한다.
모범답안2. 정진석행정사님
I. 서설
II.비송사건의 토지관할
1. 원칙
2, 예외 3가지
III.비송사건의 이송
1. 재량에 의한 이송 - 의의/이송의 효력/불복
2.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IV. 결어
Ⅰ. 서 설
1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느냐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말한다.
Ⅱ. 비송사건의 토지관할
1. 원 칙
이는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간 사건의 분담 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 토지관할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다. 각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2. 예 외
① 법원의 토지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주소가 없을 때등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거소 가 없을 때 등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③ 마지막 주소도 없을 때 등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Ⅲ. 비송사건의 이송
1. 재량에 의한 이송
①(의의) 우선관할에 의하여 정해진 법원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 또 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다.
②(이송의 효력) ⅰ) 이송 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 라야 한다. ⅱ)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사건이 이송법원 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ⅲ)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의 정본 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을 법원 등에게 보내야 한다.
③(불 복) 이송재판으로 인하여 권리침해 받은 자는 항고할 수 있다.
2.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명문규정은 없으나, 判例는 부적법 한 소로서 각하한다는 입장이다.
Ⅳ. 결 어 (적용범위)
총칙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 중 이 법 또 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비송사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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