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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공부

[행정사실무법 모범답안]비송재판 항고종류와 효과_행정사11회 기출문제 4번

by 공블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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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11회 기출문제 4번은 비송사건재판에 대한 항고와 소송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해당 주제는 제3회, 제8회에서도 기출된 주제이다.

 

문제4. 비송사건 재판에 대한 항고의 종류와 효과를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행정사

 

목차정리

I. 서설

II.항고의 종류

1.통상항고 2.즉시항고 3.재항고 4.특별항고

III. 항고권자 및 항고제기

1.항고권자 2.항고방식 3.항고기간

IV. 항고의 효과 

1.확정차단의 효력 2.이심의 효력 3.집행부정지의 효력


Ⅰ. 서 설

항고란 상급법원에 대하여 원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은 항고의 방법 이외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Ⅱ. 항고의 종류

1. 통상항고

기간의 제한이 없는 항고로서 항고의 이익이 있 는 한 어느 때나 제기할 수 있는 항고이다

 

2. 즉시항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항고로서 재판이 고지된 날 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항고이다. 기간은 불변기간이 다. 명문규정이 있는 때에 한한다.

 

3.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 등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이다.

 

4. 특별항고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 등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이다.

 

Ⅲ. 항고권자 및 항고제기

1. 항고권자

①(원칙)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이다.

②(예외)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각하한 재판 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기각재판을 포함한다.

 

2. 항고방식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항고기간

통상항고는 기간제한이 없으며, 항고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즉시항고재판이 고지 된 날부터 1주 이내 하여야 한다.

 

 

Ⅳ. 항고의 효과

 

1. 확정차단의 효력

즉시항고재판은 항고제기에 의하여 원 재판의 확정이 차단된다.

2. 이심의 효력

항고제기가 있으면, 원재판의 대상 사건은 항고심에 이심된다.

3. 집행부정지의 효력

항고를 하더라도 원재판의 형성력, 집행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모범답안2. 박문각 임동민 행정사

 

 

목차정리

1. 항고의 의의

2. 항고의 종류

(1)보통항고 (2)즉시항고 (3)재항고 (4)특별항고

3. 항고제기의 효과

(1)확정차단의 효력 (2)이심의 효력 (3)집행정지의 효력

 

1. 항고의 의의

항고는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의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다.

 

2. 항고의 종류

(1) 보통항고

① 보통항고는 그 제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고로서 항고의 이익이 있는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② 비송사건에서의 항고는 보통항고가 원칙이다.

 

(2) 즉시항고

① 즉시항고는 그 제기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항고로서 재판의 고지가 있는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는 법률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다.

 

(3) 재항고

①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이다.

②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4) 특별항고

①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이다.

②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항고제기의 효과

 

(1) 확정차단의 효력

① 보통항고 보통항고로써 불복을 신청하는 재판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그 차단이라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② 즉시항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재판에서는 즉시항고의 제기에 의하여 원재판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2) 이심의 효력

원심법원에 항고가 제기되면 원재판의 대상이었던 사건은 항고법원에 이심된다.

 

(3) 집행정지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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