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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공부

[사무관리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결과의 통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by 공블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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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등에 관하여 약술형 문제가 20점 1문제, 10점 2문제로 출제되었다.

행정사2차기출-사무관리론

 

[문제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40점)

 

물음1)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물음2)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3)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전자문서 출력사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최의란 강사님

 

물음1.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목차정리

1.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등

(1)(2)(3)(4)

2.처리 담당자 명시


 

1.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등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의 장은 ①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②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결가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이유와 구체절차를 함께 통지하여햐 한다. 이 경우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4)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다면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교부하여야 한다.

 

2.처리 담당자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담당자의 소송.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물음2)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목차정리

1.무인민원발급창구

2.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1.무인민원발급창구

무인민원발급창구랑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2.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1)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생햑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2)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3)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4)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행정안전부 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및 추가비용과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물음3)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전자문서 출력사용

 

목차정리

1.전자증명서의 발급 (1)(2)(3)

2.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1)(2)


1.전자증명서의 발급

(1)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발급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2.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1)행정기관의 장이

①위조.변조 방지조치 ②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③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를 모두 하여 처리결과의 통지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2)행정기관의 장은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모범답안2. 박문각 이상기 강사님

 

[목차정리]

I.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1. 민원의 의의

 2. 처리결과의 통지

 3. 전자문서 통지 갈음

 4. 전자화문서 진본성 확인

 5. 거부통지

 6.허가서 등 직접 교부

II.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1.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2. 관인날인

 3.본인확인방법

 4.민원의 종류 등 고시

 5. 수수료 감면

III. 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전자문서 출력사용

 1.전자증명서의 발급

  (1)(2)(3)

 2.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3.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4.공문서 갈음 전자문서 종류 고시 등


I.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물음1)

 

1. 민원의 의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뤼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전화,문자메시지,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1항)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영 제29조 제2항).

① 기타 민원의 경우

②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③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3. 전자문서 통지 갈음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지체없이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2항)

①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은 신청하는 경우

4. 전자화문서 진본성 확인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 제2항에 다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등이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해주어야 한다.(영 제29조 제3항).

5. 거부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3항)

6.허가서 등 직접 교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 신고필증. 증명서 증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II.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1.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자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문서 포함)를 발급할 수 있다.

2. 관인날인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3.본인확인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법열레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4.민원의 종류 등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및 추가비용 및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수수료 감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III. 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전자문서 출력사용

1.전자증명서의 발급

(1)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증명서(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사실이나 관계 등은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발급하는 민원문서를 말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3)발급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2.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① 위조.변조 방지조치

②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③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4.공문서 갈음 전자문서 종류 고시 등

행정기관의 장은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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