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학교가 정보공개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분공개에 대한 문제이다.
문제2.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사립중학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범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 박문각 이준희 강사님
[목차정리]
1. 정보공개의무자
2. 비공개대상정보
3. 부분공개
4. 사안의 적용
1. 정보공개의무자
정보공개의무자로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의 공공기관 해당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교육의 공공성,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등을 이유로 사립학교를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보고 있다.
2.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사안에서의 사생활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3.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4. 사안의 적용
사립학교는 공개의무자에 해당되며, 회의록 역시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의록 상의 사생활 관련 사항이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부분공개의 방법으로 사생활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모범답안2. 박문각 이정민 강사님
[목차정리]
I.사립중학교의 공공기관 적용 여부
1.공공기관
2.적용여부
II.부분공개
1.요건
2.범위(공개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3.결론
I.사립중학교의 공공기관 적용 여부
1.공공기관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등을 말하는데, 사립중학교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다.
2.적용여부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보고 있어 사례의 사립중학교도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대법원 2004두2783 판결 참조)
II.부분공개
1.요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②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③ 공개 가치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8275)
2.범위(공개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회의록에 사생환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고, 공개청구대상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의 ①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②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심리하여 그 비교.교량에 의하여 이 사건 공개거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결론
회의록에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생활 보호와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부분공개에 따라 공개 가치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사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무관리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결과의 통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63) | 2024.02.11 |
---|---|
[행정절차론] 수시조사 및 중복조사 제한, 규제원칙 및 위원회_행정사10회 기출문제3번,4번 모범답안 (66) | 2024.02.10 |
[행정절차론] 시정명령,폐쇄명령의 위법여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번 모범답안 (28) | 2024.02.08 |
[민법계약]계약의 성립 교차청약_행정사10회 기출문제 4번.모범답안 정리 (128) | 2024.02.06 |
[민법계약] 전부타인권리매매_행정사10회 기출문제3번 모범답안 정리 (61) | 202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