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기본법 수시조사원칙 및 중복조사 제한[행정사10회 문제3],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원칙 및 위원회[행정사10회 기출문제4]에 관한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 행정조사 기본법에서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이준희 강사님
목차정리
1. 조사의 주기
(1)정기조사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수시조사 실시 사유 (4가지)
2.중복조사 제한
(1) 행정기관의 재조사 금지
(2) 예외
(3 )행정기관 간의 중복조사 금지
1. 조사의 주기
(1)정기조사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수시조사 실시 사유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이첩받는 경우
4)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중복조사 제한
(1) 행정기관의 재조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예외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행정기관 간의 중복조사 금지
1)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범답안2. 박문각 이정민 강사님
[목차정리]
I.수시조사
II.중복조사의 제한
1. 원칙
2.예외
I.수시조사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II.중복조사의 제한
1. 원칙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예외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4]「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기술하시오.(20점)
모범답안1.박문각 이준희 강사님
[목차정리]
1.실정법상 규제의 원칙
2.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입법 방식의 유연화)
3.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1.실정법상 규제의 원칙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성정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입법 방식의 유연화)
(1)네거티브리스트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포괄적 개념 정의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 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한다.
(3)유연한 분류체계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 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한다.
(4)사후평가방식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3.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모범답안2. 박문각 이정민 강사님
[목차정리]
I.규제의 원칙(제5조)
II.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제5조의 2)
III.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I.규제의 원칙(제5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II.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제5조의2)
①네거티브리스트 규정방식
②포괄적 개념 규정방식
③유연한 분류체계 규정방식
④규제샌드박스 및 사후평가규정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III.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1.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①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요규제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요규제로 결정된 규제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③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2.기존규제의 심사
① 규제개혁위원회는기존규제 정비 요청 및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기존 규제를 심사할 수 있다.
②규제개혁위원회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3.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랑
4.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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