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물공급계약에 관한 문제는 소유권의 귀속여부가 강사님별로 다르게 모범답안이 정리되었다.
[문제 2]
승강기 제조업자인 甲은 乙 소유의 X신축건물에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만일 승강기가 완성되어 설치되었다면
그 승강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소유권의 귀속여부가 강사님 별로 갈렸다.
모범답안 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승강기 제작, 설치계약의 법적 성질
(1) 제작물공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2) 제작물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그 적용 법률은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의 성질을 띠는것이다.(94다42976)
(3) 甲은 乙소유의 X신축건물에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 설치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대체물에 해당하여 사안의 승강기 제작. 설치계약은 도급계약이다.
2. 승강기의 소유권 귀속
(1) 도급에 있어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판례에 따르면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이 제공한 때에는 수급인에게 각각 소유권이 귀속한다.
다만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완성하더라도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특약에 따라 그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2) 제작물공급계약은 수급인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승강기의 소유권은
수급인 甲에게 귀속한다.
모범답안 2. 박문각 백운정 강사님 (전국모의고사 문제 1 물음 1 출제)
I. 결론
승강기가 완성되어 설치되었다면 그 승강기의 소유권은 도급인 乙에게 귀속한다.
II. 근거
1. 제작물공급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제작물공급계약의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2) 법적성질
그 적용 법률은 i)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ii)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대판 1987.7.21 86 다카 2446)
(3) 사안의 경우
1) 승강기 제조업자인 甲이 乙소유의 X 신축건물에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 설치하는 계약은 乙의 주문에 따라 甲이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한다.
2)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은 신축건물에 맞추어 일정한 사양으로
특정되므로, 그 대체가 불가능한 제작물의 공급계약이므로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대판 2010.11.25. 2010다 56685)
2. 수급인인 甲이 주요 재료를 제공한 승강기의 소유권 귀속관계
(1) 문제점
수급인인 甲이 주요 재료를 제공하여 제작한 경우, 승강기가 누구의 소유인지 검토한다.
(2) 판례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 따라 소유관계가 결정될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그 제작물은 도급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수급인의 소유라는 입장이다.
3. 사안의 경우
사안의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은 대체가 불가능한 제작물공급계약이므로
도급의 성질을 가지며, 소유권 귀속에 관한 다른 약정은 없는 경우이므로, 만일
승강기가 완성되어 설치되었다면 도급인 乙에게 인도된 것이므로
수급인 甲이 재료를 제공한 경우라도 그 승강기의 소유권은 도급인 乙에게 귀속한다.
모범답안 3. 김묘엽 강사님
김묘엽 강사님 수업자료 보면 명확하게 설명이 나와있다.
채점자인 교수님의 관점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심
I. 논점의 제기
특유한 승강기 제작이라는 제작물공급계약이 도급계약의 성질인지,
이 승강기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문제 된다.
II. 제작물공급계약
1. 문제점 및 학설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성질이 문제 되는 경우, 도급과 매매의 혼합계약이라고
보는 견해와 대체물은 매매,부대체물은 도급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
제작물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 도급의 성질, 공급의 측면에서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제작 공급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제작이 주목적이 되어 도급으로 보아서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검토
대체물은 수량 확보 측면이 강하므로 매매,
부대체물은 제작측면이 더 강하므로 도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III. 소유권 귀속
1. 도급인이 재료를 공급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한 경우,
완성된 목적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관계없이 그에 대한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2. 수급인이 재료를 공급
가. 문제점 및 학설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수급인이 소유권자라는 견해와 동산은 수급인,
부동산은 도급인이 소유권자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나. 판례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 검토
도급계약의 본질은 도급인을 위해 일을 완성하는 것이고,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자는
도급인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IV. 사안의 검토
특유한 승강기 제작은 부대체물이 제작물공급계약으로 도급계약이다.
승강기의 재료를 누가 공급하든 상관없이 승강기의 소유권은 도급인인 乙이 취득한다.
★김묘엽강사님 첨언
- 승강기의 재료를 甲이 공급했다면 甲이 소유권자이고, 승강기의 재료를
乙이 공급했다면 乙이 소유권자라고 답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듯 민법 교수님 대다수는 판례와 달리 수급인 甲이 재료를
공급했을 경우에도 도급인 乙이 소유권자가 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판례와 다른 답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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